코인원, AML 미비로 35억 원 과징금·영업정지

코인원은 AML 미비로 FIU에 의해 35억 원 과징금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존 사용자는 거래 및 입출금이 가능하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미비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약 35억 원의 과징금과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수개월간의 점검 결과, 코인원이 약 7만 건의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류 미비 4만 건과 미완전 인증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3만 건이 포함됐다. 또한, 코인원은 16개 미등록 해외 플랫폼을 통해 1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 당국은 미흡한 거래 모니터링, 내부 절차 부족, 직원 교육의 허점도 지적했다. 영업정지는 2026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신규 사용자 서비스와 일부 운영이 제한된다. 기존 사용자는 거래 및 입출금이 가능하다. 코인원은 제재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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