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7년 암호화폐 양도차익 25% 과세 추진
독일이 2027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25%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보유 시 비과세 규정은 종료되며, 기존 보유분은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1년 이상 보유한 암호자산 매각 시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초안 법안에 따르면,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및 기타 자본소득과 동일하게 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1,000유로의 개인 비과세 한도는 유지되며, 2027년 이전에 매입한 기존 보유분은 현행 세제가 계속 적용된다. 개편안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자동 원천징수 도입과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소득의 자본소득 분류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8년에 1억 6천만 유로, 2031년까지 연간 최대 3억 5천만 유로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 등 추가 부담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28%에 달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추가 정부 조율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