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칼시 도박 소송 중단 요청 기각
연방 판사가 CFTC의 요청을 기각해 뉴욕주의 칼시 불법 도박 소송이 계속된다.
연방 판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에 대한 뉴욕주의 집행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CFTC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CFTC는 빅터 마레로 판사 앞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은 CFTC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기반 계약이 연방 상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칼시가 스포츠, 선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연동된 계약을 제공하며 불법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칼시에게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