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암호화폐 사기에 사형 등 강력 처벌 도입
미얀마는 암호화폐 사기에 무기징역, 폭력·감금 동반 사망 시 사형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얀마 의회가 온라인 사기, 특히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온라인 사기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을 폭력이나 불법 감금으로 온라인 사기 센터 운영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기 조직 운영이나 디지털 화폐 사기 범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나 폭력이 수반된 범죄는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아이 찬(Aye Chan)은 사형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사기와 디지털 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얀마의 조치로,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률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는 미얀마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