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월부터 암호화폐 압류 새 규정 시행
한국은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압류 및 청산에 관한 공식 민사 규정을 도입합니다. 거래소 협조와 자산 이전·매각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민사 집행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공포 후 시행되며, 대법원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민사 사건에서 디지털 자산을 압류, 이전, 청산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거래소나 커스터디언은 암호화폐를 법원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압류된 자산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거나, 집행관이 매각하거나, 매각 전 더 유동성 있는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재산과 동일한 법적 집행 체계로 편입시켜, 채권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1일까지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