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무단 해외이전으로 과태료 부과
빗썸이 동의 없이 해외에 개인정보를 공유해 2억 1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데이터 이전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사실을 적발해 2억 1천만 원(약 13만 6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빗썸은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 테더(USDT) 마켓 오더북, 이용자 이름, 지갑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13개 해외 거래소에 동의 없이 공유했다. 빗썸은 고객에게 Stellar 거래소로만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BingX 등 다른 플랫폼에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PIPC는 빗썸에 해외 데이터 이전 절차 전면 개선을 명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해 기업들이 온체인 식별 정보 최소화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으로 이미 받은 규제 처분에 추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