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DeFi 플랫폼 5년간 라이선스 면제 허용
SEC는 비수탁, 투자 조언 미제공 등 조건 충족 시 DeFi 플랫폼에 5년간 브로커-딜러 등록 및 KYC 면제를 허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완화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웹 플랫폼, 지갑 확장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특정 DeFi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비수탁(non-custodial) 유지, 투자 조언 미제공, 주문 지시 금지, 고정적이고 중립적인 수수료 구조만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과 프라이빗 키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부 주문장(order book)을 피하고, 공개적이고 허가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SEC는 각 프로젝트가 자체 구조를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라벨링만으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제는 5년간 유효하며,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해 기존의 고객확인(KYC) 요건도 면제됩니다. 이번 규제 변화는 DeFi 업계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