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20% 지분 제한 도입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대형 거래소에 3년 유예와 최대 34% 예외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여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며, 거래소의 지배구조 집중을 완화하고 업계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지분 집중도가 높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 거래소는 추가로 3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재편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