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범, 징역 20년 선고
다렌 리는 7,3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자금은 미국 계좌와 캄보디아 조직을 통해 세탁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과 세인트키츠 네비스 이중 국적자인 다렌 리(Daren Li)에게 7,30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리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제거하고 감독을 피해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기는 소셜 미디어, 데이팅 플랫폼, 가짜 트레이딩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인 피해자들을 노렸으며,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수법으로 신뢰를 쌓은 뒤 자금을 편취했다. 이 작전은 캄보디아의 사기 센터에서 운영됐고, 공범 8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최소 7,360만 달러가 미국 은행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암호화폐로 전환됐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사기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당국은 글로벌 사법기관과 협력해 리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