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amourai 비트코인 매각 규정 위반 논란
법무부가 Samourai Wallet에서 몰수한 63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매각해 행정명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나, 온체인 데이터로는 매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마샬 서비스(US Marshals Service)를 통해 Samourai Wallet 개발자로부터 몰수한 약 57.55 비트코인(약 630만 달러 상당)을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치는 몰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에 보관하도록 명시한 행정명령 1423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Coinbase Prime 주소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주소의 잔액이 0이 된 것이 매각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는 Coinbase Prime의 수탁 인프라 내에서의 이체 및 내부 이동만을 확인할 뿐, 실제 매각이나 청산에 대한 직접적인 블록체인 증거는 없습니다. Coinbase Prime에서의 비트코인-달러 전환은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므로, 매각 확인을 위해서는 비공개 문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명령 집행과 몰수된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