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I, 370만 휴면 비트코인 소송에 반대
BPI는 370만 휴면 비트코인을 버려진 재산으로 간주하는 소송에 반대하며, 자기 보관 코인은 비활성화만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지갑을 뉴욕 유실물 법에 따라 '버려진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이 소송은 사토시 시대 주소와 Mt. Gox 해킹 관련 코인을 포함해 약 370만 개의 휴면 비트코인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원고는 가명 '노아 도'와 와이오밍 주 기반 두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9,000개의 휴면 지갑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고 소유주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법원에 해당 지갑을 버려진 것으로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피고로 개입해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자기 보관 비트코인은 단순히 비활성화됐다고 해서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7월 14일 심리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이며, 소송 제기 이후 최소 31개의 주소에서 코인이 이동해 원고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