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및 과세 추진

한국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 확정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즉각 과세할 계획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토큰화된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FSC)가 이를 확정할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토큰화 주식에 즉각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 정책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토큰화된 주식이 디지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기초 경제적 권리와 구조가 전통적 증권과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 추가 지침과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해외 기관과 협력해 국경 간 거래 추적에도 나서고 있으며, 해외 토큰화 주식 거래 역시 기존 증권 과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기존 금융 규제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발표는 최종 규제 해석에 따라 즉각 과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