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파생상품 암호화폐 담보 규정 명확화

CFTC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마진 담보로 허용하고, 자본 요건을 명확히 하며 금융 인프라로의 통합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이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FAQ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선물중개상(FCM)은 규제된 선물 및 스왑 계좌의 마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위험 기반 헤어컷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미청산 스왑의 담보나 고객 자금의 일반적 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지션에는 20%, 스테이블코인에는 2%의 자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은 체계적인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암호화폐가 점차 핵심 금융 인프라로 인식되는 규제 환경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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