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비트코인 준비기금 법안 발의
캔자스 주가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기금 설립 법안을 발의해, 비트코인 ETF 투자와 디지털 자산의 공공 재정 통합을 추진합니다.
캔자스 주 의원들이 주 정부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기금 설립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신탁기금 자산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 재무관이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감독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청구 재산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보관, 관리 및 잠재적 매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거래소나 은행 등 수탁자가 보유한 미청구 디지털 자산은 3년간 비활성 상태이고 소유주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주 정부로 이전됩니다. 준비기금은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이자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주 일반기금으로 배분되고 원금은 유지됩니다. 이 접근법은 국부펀드 전략을 반영하며, 캔자스가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