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지침 대폭 개정
CFTC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규칙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록을 허용하며, 컴플라이언스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주요 지침을 대폭 업데이트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발표된 새로운 FAQ는 규제 대상 기업이 디지털 자산 파일럿 프로그램 하에서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선물중개상(FCM)은 비증권형 암호화폐의 헤어컷 후 가치를 고객 계좌 결손 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분리 계좌의 잔여 이자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2% 자본 요건 적용). CFTC는 토큰화된 비트코인 관련 4개의 신규 FAQ를 추가하고 기존 항목도 개정해 등록 기업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생상품사는 허용된 자산의 토큰화 버전에 고객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해당 토큰이 기초 자산과 동일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CFTC는 블록체인 기반 기록을 기록 보관 요건 충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규제 금융시장 통합과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