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어스, 프라이버시 중심 KYC에 영지식증명 제안

SEC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KYC에 영지식증명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도입을 제안,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준수 검증을 가능케 했습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KYC(고객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준수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s)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의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SIFMA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피어스 위원은 기존 데이터 수집 관행이 대규모 중앙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는 프라이버시와 법 집행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모델은 플랫폼이 여권이나 주소 등 민감한 문서를 수집하지 않고도 연령, 관할권, 제재 여부 등 주요 요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발급자가 원본 문서를 검토한 후 암호화 서명된 자격증명을 디지털 월렛에 저장하고, 플랫폼은 영지식증명을 통해 기초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이는 개인적 견해이며 SEC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기존 법적 데이터 보관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은 규제 준수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