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파산 시에도 해외 암호화폐 신고 의무

한국은 해외 거래소가 파산해도 기준 충족 시 해외 암호화폐 계좌를 외국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해 자금 접근이 불가능해도,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와 개설한 계정은 외국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나 자산 인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가 해외 서비스 제공업자와 개설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정은 파산한 해외 거래소의 채권자였던 거주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 배당금을 계속 수령한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신고 의무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와는 별개입니다. 2026년 신고 주기에는 신고되는 디지털 자산 총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중 어느 달 말이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거주자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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