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 가상자산 이익 22% 과세 시행
한국은 2027년부터 250만 원 초과 가상자산 이익에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주요 거래소와 신고 기준을 확정 중입니다.
한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세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상장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이전, 대여 등에서 발생한 연간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부과됩니다. 22%는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만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국내 거래소와 협력해 신고 및 징수 기준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임대 소득도 포함합니다. 해당 제도에 따른 첫 세금 신고는 2027년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에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성이나 이중과세 우려를 일축하며,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는 2020년 12월에 마련됐고, 다른 투자 과세 제도와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