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do Finance, 이더리움 증권 토큰화 SEC 요청
Ondo Finance는 SEC에 이더리움 기반 증권 토큰화 모델의 규제 명확성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법적 구조를 유지하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Ondo Finance는 Ondo Global Markets(OGM) 플랫폼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o-Action Letter(불처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요청은 특정 증권 권리를 이더리움 메인넷 상의 토큰으로 기록하는 모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Ondo의 제안은 기존 증권법이나 법적 프레임워크를 변경하지 않고, 공식 장부와 기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큰화된 운영 레이어를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BitGo가 이러한 토큰화된 권리의 수탁자로 지정되었으며, 이 모델은 미국 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Ondo Finance는 이번 모델이 담보 모니터링, 청약 및 상환, 정산 프로세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SEC가 No-Action 요청을 승인하면, 전통적 증권과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통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